'가짜 논란' 도자기 임대한 수집가 무죄…"정부에 60억 손배소 낼 것"
2015년 모조품 의혹에 휩싸였던 전남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2016년 관련 수사가 시작한 지 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원심은 "A씨의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 재직 시절부터 고미술품 등을 수집한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불확실한 중국 황실 도자기 4000여점 등을 고흥군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준비 임차료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당시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특별 전시를 위해 A씨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A씨는 윤봉길 의사 유묵 등을 10억원에 고흥군에 팔기로 하고 4억원을 먼저 받기도 했는데, 이후 도자기 등이 가짜라는 논란이 일자 잔금을 받지는 못했다.
법원은 논란 이후 이뤄진 감정에 A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A씨의 속임이 설사 있었더라도 고흥군의 계약 체결이나 이행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파손된 도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0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2018년 4월 도자기가 보관 중인 고흥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면서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뒤집어 확인하다가 뚜껑을 떨어뜨렸다.
무죄 확정판결로 사기 혐의를 벗은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연합뉴스에 "최근 확인 결과 고흥군 임시 수장고에 보관된 도자기 수십점이 파손됐다"며 "20년간 유물 임대료 이익을 얻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 등을 더해 60억원을 국가나 고흥군을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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