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살해’ 30대 미용사 신상 공개 검토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미용사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미용사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구속됐다.
다만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된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게 됐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의견진술권, 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미용사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개 숙인 채 경기장 나간 손흥민… “실망스럽다” 자책
- 미국 여성들도 한국 따라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성관계!”
- 불에 탄 車, 운전자 시신 발견… 서산 강도사건의 전말
- ‘역대급 12일 연휴’… 내년 추석 항공권 빠르게 동나는 중
- 마약 중독 아들 가두려… 집에 ‘감방’ 설치한 태국 母
- “트럼프 효과 상당하네”… 비트코인 이제 8만 달러로
- 계란·밀가루 뒤집어 쓴 박정희 동상… 영남대 규탄 집회
- ‘바나나맛우유’ 50년 이어온 모양… 국가문화유산 도전
- 업소 장부에 ‘착한놈’… 대학생때 성매매 혐의 경찰관 2심 무죄
- “동생 갖고 싶어요” 용돈 아껴 기부한 4살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