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5개 고시안 확정

장정욱 2024. 11. 11.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t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감면·생산 목표율 등 정리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t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 부문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다.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정해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으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을 통해 산재해 있던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의 기반을 점검한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