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여부 12일 결정
이은경 2024. 11. 11. 11:28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 이상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 회장은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계속 수행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체육회 정관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으로선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면 곧바로 위원직을 상실한다.
1955년 1월 3일생인 이 회장은 내년 IOC 위원의 정년(70세)을 맞기 때문에 IOC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을 두고 체육회 안팎으로 시끄럽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 노동조합이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간부급을 비롯한 직원들 일부도 3선 도전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
이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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