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계좌 개설’ 금감원, iM뱅크 직원 제재 하향
김동운 2024. 11.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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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iM뱅크에서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직원 '견책' 조치를 '주의' 처분으로 변경했다.
은행예금 연계증권계좌 개설 시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iM뱅크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금감원이 살펴본 결과 은행예금 연계증권계좌 개설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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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iM뱅크에서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직원 ‘견책’ 조치를 ‘주의’ 처분으로 변경했다. 은행예금 연계증권계좌 개설 시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30일 금융위원회는 iM뱅크 직원 A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견책(행위자 및 감독자)에서 주의(감독자)로 변경했다.
당시 A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6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1건을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개설했다.
이후 iM뱅크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금감원이 살펴본 결과 은행예금 연계증권계좌 개설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A에게 견책에서 주의로 제재를 하향 조정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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