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 방지 위한 ‘자금부정통제’ 공시 관련 세부 지침 마련
이창희 2024. 11. 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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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한 통제 공시와 관련해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11일 금감원은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대상으로 오는 2025년(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부정통제)'을 추가 공시해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부정통제를 공시할 수 있도록 작성 지침과 사례 등을 포함한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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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한 통제 공시와 관련해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11일 금감원은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대상으로 오는 2025년(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부정통제)’을 추가 공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회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말한다.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자금부정통제 공시는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일부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부정통제를 공시할 수 있도록 작성 지침과 사례 등을 포함한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감원은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명료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상세 기준을 제공했다.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통제 중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한다.
그 밖의 업무수준통제는 자금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한 경우 선택적 기재가 가능하다. 또한 회사의 통제기술서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대로 기술하는 것 또한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행 부서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결과도 기술한다.
공시 시행 시기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와 검토대상 중 1000억원 미만 대형 비상장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오는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시에 앞서 필요사항을 충실·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자금부정통제 공시의 주요내용과 작성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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