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석방…출국정지 후 수사 계속
배재성 2024. 11. 11. 10:25
드론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9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까지 함께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등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등은 항공안전 및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차를 빌려 헌인릉으로 향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무단 촬영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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