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석방…“출국정지, 계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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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워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이틀간 조사를 받고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0분쯤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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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워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이틀간 조사를 받고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제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0분쯤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A씨의 촬영 시도를 탐지·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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