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석방…“출국정지, 계속 조사”

권남영 2024. 11. 11.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드론을 띄워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이틀간 조사를 받고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0분쯤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드론을 띄워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이틀간 조사를 받고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제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0분쯤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A씨의 촬영 시도를 탐지·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