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출국정지 조치

이지은 2024. 11. 11.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 청사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이틀간 조사를 받고 전날 귀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방침

국가정보원 청사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이틀간 조사를 받고 전날 귀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 정지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대공 혐의점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 확인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