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거리 100m로 확대

박혜숙 2024. 11. 11.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남동구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변경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내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예 규정 등이다.

아울러 구는 기존 담배소매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영업소에서 폐업 후 동일한 위치에서 5년 내 신규 지정받는 소매인은 기존 거리 규정인 50m로 적용받는 유예 규정을 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변경한다.

구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다음 달 2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내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예 규정 등이다.

인천 남동구청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확대는 인천지역 지자체 중 서구, 중구, 미추홀구에 이어 네번째다. 아울러 구는 기존 담배소매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영업소에서 폐업 후 동일한 위치에서 5년 내 신규 지정받는 소매인은 기존 거리 규정인 50m로 적용받는 유예 규정을 뒀다.

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편의점 등 소매업소 간 과당 경쟁을 완화해 그동안 경쟁으로 인해 급감했던 매출로 어려움을 겪은 소매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