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탄핵됐지만…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원'

최태원 2024. 11.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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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물러나게 됐지만,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여전히 요원한 모양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총회 뒤 열린 브리핑에서 "비대위원장이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직 전공의들도 비대위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차기 회장 보궐선거를 추진하면 임시직인 비대위원장이 협의체 참여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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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안 고수
의협 대의원회, "협의체 참여는 비대위·대전협 협조 필요"
"비대위원장 임기 한달도 안돼…큰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것"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물러나게 됐지만,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여전히 요원한 모양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왼쪽)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뒤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가결했다. 의협 내규에 따르면 불신임이 가결될 시 회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고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집행부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우게 된다. 의협은 11일 비대위원장 후보 공모를 내고 12일 지원 접수를 받은 뒤 13일 오후 8시부터 대위원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모바일로 이뤄지며 대의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이뤄진다.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할지 여부는 새로 선출될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사직 전공의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된 만큼 당분간 협의체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총회 뒤 열린 브리핑에서 "비대위원장이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직 전공의들도 비대위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새 비대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협조도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 앞서 ▲의대 증원 2000명 계획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의사 수계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정부에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의 협의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김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용산(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그것(협의체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이런 상태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차기 회장 보궐선거를 추진하면 임시직인 비대위원장이 협의체 참여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차기 회장 보궐선거는 내규상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빠른 사태 안정화를 위해 30일 이내에 차기 회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단 복안이다. 의협 대의원인 수도권 의대의 한 교수는 "임기가 한 달도 되지 않는 비대위원장이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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