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나서 안 하고 나왔다"…대학생 시절 18만원 입금하고 성매매 업소 간 경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생 시절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혐의 전면 부인…"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는데 냄새나서 그냥 나와"
2심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신분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 18만원 포기했을 가능성 배제 못 해"
대학생 시절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특별한 문제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 요가 베트남女…어떤 처벌 근거도 없어" [디케의 눈물 325]
- 월세 안 내고 연락두절 도망다녀도, 임대인만 불리한 나라…이게 법인가? [디케의 눈물 324]
- 뒤로 걷다가 교통사고 난 부부…"보행자 안전의무 안 지켜 패소 타당" [디케의 눈물 323]
-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11월, 이재명
-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왜 명태균을 고소하지 않는 것일까?
- '이재명 흔들리는 지금이 기회'…한동훈, '민생' 행보로 대권주자 면모 부각
-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5번째 기소…"1억653만원 사적 사용"
- "해도해도 너무하네"…검찰, '법카 유용' 이재명 추가 기소에 민주당 발끈
- ‘정년이’ 흥행 이어받을까…주지훈·정유미가 말아주는 로코 ‘사외다’ [D:현장]
- '시장이 상암까지…'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괄목할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