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민간 사업자 선정·건축설계공모 평가’…“공정하고 스마트 한 iH형 시스템 도입”

장현일 2024. 11. 11. 08: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동암 사장, “좋은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필수적”
iH는 지난 3월부터 전자추첨 프로그램을 도입, 미리 준비한 평가위원 후보자 파일을 프로그램에 업로드 해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iH 제공

인천도시공사(iH)가 용역이나 공사를 발주할 때 공정하고 스마트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iH형 평가 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iH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와 건축설계공모 평가 진행시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유튜브로 생중계 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문화를 도입, 시민이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업체 측 발표자나 보조자가 다른 기관의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평가 장소에 들어 올 수 없도록 배제하는 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했다.

iH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 업체 선정”이라며 “특히 지난해 4월 LH가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부가 붕괴한 사건을 계기로 iH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iH는 업체 측 발표자나 보조자가 평소 다른 기관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평가위원과 친분이 있거나 지인관계인 상태로 대면하는 평가 방식도 전면 바꿨다.

업체 발표자나 보조자가 평가위원과 친분이 있거나 지인 관계인 경우,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평가에 개입될 소지가 있어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어서다.

iH는 지난 7월부터 업체 측이 평가위원회 개최 장소에 입장해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동안, 평가위원과 서로 볼 수 없도록 양쪽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혹시라도 평가 과정에 업체 측과의 친분 등 사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시각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iH는 400여명의 기술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 위원 Pool에서 사안 별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는 이들 예비 평가위원들에게 수시로 청렴서신도 발송하고 있다.

주요 입찰 공고가 나갈 때 예비 평가위원들에게 주요 입찰 건에 대한 공고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업체의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행위 시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iH 퇴직자가 관련 업체로 재취업 후, 업체 소속 발표자나 보조자 자격으로 평가장에 들어오는 경우에 대비. 지난 7월부터 3년 이내 업체 측 발표자나 보조자로 평가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iH 퇴직자가 평가장에 들어오는 경우 평가 배점의 10%이내에서 감점을 주고 있다.

iH는 앞서 일련번호가 기재된 탁구공을 추첨함에서 하나씩 뽑는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도 지난 3월부터 전자추첨 프로그램을 도입, 미리 준비한 평가위원 후보자 파일을 프로그램에 업로드 해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탁구공을 뽑는 과정도 필요 없고 수기로 작성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됐다.

전자추첨의 전 과정은 녹화되고 추첨 이력에 대한 인증코드 발급도 가능해 추첨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한층 높아졌다.

iH 전자 평가시스템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시범 운용 과정을 거쳐 올 연말 쯤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iH는 비리·부정행위에 연루된 평가위원을 제재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위원이 부정한 청탁에 노출되면 비리·부정행위로 이어져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iH는 그 동안 평가위원에게 업체의 부정한 청탁 여부를 자진 신고토록 했다.

평가위원이 부정 청탁을 받았음에도 해당사실이 없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제척 대상자 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가위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사전접촉을 받거나 사전설명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간 iH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또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와 관련, 업체 측과 친족 관계 등 제척,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간 iH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배제된다.

특별히 법률 등의 규정에 어긋난 비리·부정행위에 연루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영구히 iH 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감점으로 판단할지 세부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감점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에 대해서도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감점사항과 관련한 용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용어 정의도 함께 제시해 감점사항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히 정리했다.

iH는 최근까지 총 14건의 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리·부정행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차질 없이 업체 선정을 완료한 바 있다.

최근 건설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17BL 특별설계 공급 공모에 따른 당선작 선정 과정도 차질 없이 완료해서 당선업체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iH는 시민 모두가 평가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도 이미 구축한 전자 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평가위원이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프로그램에 접속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좋은 품질관리는 결국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좋은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혁신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는 평가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