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세 낮추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한국경제TV 정성식 PD]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구비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부지원 사업은 융자, 출연, 보조, 보증 등 다양한 루트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국세 체납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한다. 아울러 특허료 등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해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더욱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데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점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특허권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배선이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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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식PD ss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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