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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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8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을 진행 중인 있는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8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스마트 제조를 위해 다양한 제조와 생산공정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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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8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을 진행 중인 있는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8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스마트 제조를 위해 다양한 제조와 생산공정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증 특례를 받아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실증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에스엘 주식회사 성서공장, 특구 참여 기업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이동식 협동로봇 기술의 안전성이 검증돼 향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대구 특구는 이동식 협동로봇과 관련한 안전기준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실증 특례 없이도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세계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 상용화와 표준화 선도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의 실증처럼 앞으로도 여러 특구의 규제혁신과 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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