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횡령' 막는다…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추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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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은 운영보고서에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금 부정 통제'를 추가 공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부정통제)을 추가 공시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돼 기업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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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은 운영보고서에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금 부정 통제'를 추가 공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부정통제)을 추가 공시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사'이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돼 기업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의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세부작성기준과 참고사례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결과'를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상세기준 제공했다.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관련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한다. 그밖의 업무수준통제도 자금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한 경우 선택 사항으로 기재 가능하다. 또한 회사의 통제기술서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 또한 허용한다. 수행 부서, 수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결과도 기술한다.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원이상 상장사와 검토대상 중 자산 1000억원 미만 대형 비상장 금융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한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비상장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한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등의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사전예고를 거쳐 연내 완료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시에 앞서 필요사항을 충실·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다음 달 중 설명회를 개최해 '자금부정통제' 공시의 주요내용, 작성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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