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보복 갑질… 하이에어코리아에 과징금 26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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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용 에어컨 제조업체인 하이에어코리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26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공장 방문 중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기술유용 및 발주 가로채기 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또 A사의 유해가스 유입 방지 장치(케이컬 필터) 도면을 경쟁사에 넘기는 등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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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용 에어컨 제조업체인 하이에어코리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26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 기술유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하이에어코리아는 국내 선박용 공기정화·조절 장비 시장에서 9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에서도 40% 점유율을 보유한 대형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부터 납품받아온 A사의 방수 장비인 ‘웨더 타이트 댐퍼’ 기술 도면을 무단 사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 이를 A사의 고객사에 납품하려 시도했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공장 방문 중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기술유용 및 발주 가로채기 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공정위에 이를 신고하자, 하이에어코리아는 일방적으로 A사와의 거래를 단절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 조치’로 판단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또 A사의 유해가스 유입 방지 장치(케이컬 필터) 도면을 경쟁사에 넘기는 등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하도급법상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A사와 거래 당시 24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넘겨받으며 요구 목적 등을 협의하고 서면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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