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특경비 전액 삭감 후폭풍… “괘씸죄 같다”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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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한 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용 용처가 증빙되지 않은 만큼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과 법무부에선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특활비 내역은 일부 공개해 왔다고 반박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특활·특경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전액 삭감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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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출 내역 정리해 국회 냈다”
야당 “자료 부실…용처 증빙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한 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용 용처가 증빙되지 않은 만큼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과 법무부에선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특활비 내역은 일부 공개해 왔다고 반박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특활·특경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전액 삭감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 판결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7~2019년 검찰총장 등의 특활·특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으로 하 대표의 일부승소 판결이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법원은 범위를 제한해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경비인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일시(현금수령일)’와 ‘집행금액(수령한 액수)’을 공개하라고 했다. 일반 수사 전반에 쓰이는 특경비는 추가로 ‘집행장소’도 공개하라고 했다. 다만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수령인 이름’과 ‘집행내용(집행명목)’은 비공개 판결했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 수사 동향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판결을 근거로 특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국회에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집행내용과 수령인은 검게 칠해 가리고, 일시와 금액은 공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내역 증명이 안 되는 부실한 자료 제출로 논란을 자처했다고 주장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정치탄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심사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되는데 소상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전액 삭감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인청구에 대한 공개 범위일 뿐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는 자료 공개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특경비의 경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고 지난 8일 일부 영수증 내역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부랴부랴 일부 자료만 냈다’고 지적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특활비가 아닌 특경비는 실질적으로 논의가 안 돼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검찰 내부는 특경비 전액 삭감에 우려가 크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일부 기밀부서에서 주로 쓰는 특활비와 달리 특경비는 모든 검사·수사관의 일반 업무 관련 비용”이라며 “전액 삭감은 본인 급여에서 비용을 쓰라는 얘기다. 그저 가만히 청사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 판결조차 일부 비공개 이유를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은 과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특경비 사용 일시·금액·장소’가 포함된 세부 지출 내역을 추가로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세부 내역이 제출되면 예산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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