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죽전 채석장 불허 방침 불변"

정두환 2024. 11.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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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주택가 인근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불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인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에 추진 중인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불허'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이런 입장은 A사가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두차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낸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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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광업조정위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에 기존 입장 재확인
"평균경사도 기준 초과…학교·주거지 가까워 집단 민원 우려"

경기도 용인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주택가 인근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불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인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에 추진 중인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불허'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이런 입장은 A사가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두차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낸데 따른 것이다.

앞서 A사는 이 일대 18만9587㎡에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왔다. 시는 2021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에 따른 산업부의 협의 요청에 '부동의'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그해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A사의 광업권을 등록했으며, A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을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광업권을 설정한 후 시·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채굴계획이 인가되면 사업자는 이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에 대해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채굴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그해 8월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한 데 이어 올해 1월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경기도 역시 시 의견을 참조해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사는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위원회는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으며, 다음달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채석장 부지 바로 옆에는 단국대가 위치해 있고 국도 맞은편에는 2만여 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돼 있어 주거 환경훼손 우려에 따른 대규모 민원이 우려되는 데다 해당 임야의 임상이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는 광업조정위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업조정위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약 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시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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