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잡혔다...6천만원에 위판
박근아 2024. 11. 10.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10일 오전 6시 40분께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고 속초해양경찰서가 밝혔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 고래는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이날 밍크고래는 6천만원에 위판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10일 오전 6시 40분께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고 속초해양경찰서가 밝혔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에 달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 고래는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로 포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밍크고래는 6천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