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VS 외과ㆍ가정의학과’ 내시경 인증 자격 확대 놓고 충돌

이에스더 2024. 11.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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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담당 의료진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암 검진 내시경 ‘인증 의사’ 자격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놓고 내과와 외과ㆍ가정의학과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10일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내 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있을 국가검진기관 평가에서 내시경 분야 인력평가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이미 한 차례 이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을 줄 수 있는 자격을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로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검진 기관 평가 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하는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만 인정했으나 이를 다른 학회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가정의학회 등은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내과계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단위로 병원급 이상, 의원급 검진의료기관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 검진 등 각 분야마다 검진 기관이 적합한 지를 평가한다. 나쁜 판정이 쌓이면 업무 정지,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검진기관에게 중요한 평가다. 이번에 평가 기준을 바꾸면 내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기존 암검진 평가에서는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인력은 관련 연수교육을 받았는지를 보는데,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의 연수교육만 인정한다. 내시경 시술 경험을 인증하는 인증의 자격도 두 학회만 줄 수 있다.
가정의학과와 외과에선 인력평가 기준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른 학회에서도 내시경 연수 교육이나 관련 학술대회를 계속 해왔고, 현장에서 검사도 해온만큼 자격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진료과에서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는 동일 기준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라며 “특정 과에서 배타적인 독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명의 의사가 하루 30명 이상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가 아직 허다하다”라며 “국가검진 질 향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학회가 연수교육 인정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반하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암 검진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내시경 전문의가 충분히 양성되는 상황에, 내시경 수련 과정이 부족한 학회가 연수 교육 자격을 가져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두 학회의 연수, 학술대회 등에 다른 진료과 의사도 참석할 수 있고 인증의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종재 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1만명에 육박한다고 언급하며 “양질의 검증된 내시경 전문의가 배출되는 현실에서 내시경 수련과정이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는 특정 학회 연수교육을 통해 국가 암검진 내시경 자격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국민 건강에 위해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학회 의견을 청취한 뒤 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평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갈수록 검진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 중 모든 학회를 한데 모아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적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검진하고, 검진의 질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rhee.es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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