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다녀오자 책상 뺏겨”… 여전한 육아 불이익

김나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kdus3390@naver.com) 2024. 11.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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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실태 보고서

#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제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놓을 수 없고, 다른 공간에 책상을 재배치하겠다고 했다. 새롭게 배정받은 공간에는 책상이나 컴퓨터 등 사무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팅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직장인 A씨)

# “어렵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했는데 이후 저를 괴롭혀 퇴사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급한 일이 생겨 이틀 연속 오후 반차와 오전 반차를 각각 쓰겠다고 팀장에게 말했지만, 한 번은 반려당했다.” (직장인 B씨)

# “병원에 초음파를 받으러 가면 전화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왜 일을 안 하냐고.” (직장인 C씨)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임신·출산·육아 갑질 제보 4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평가,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불이익 유형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63.4%(2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부당평가·인사발령 31.7%(13건), 단축 근무 거부 23.4%(10건), 해고·권고사직 12.2%(5건), 연차 사용 불허 12.1%(5건) 등의 사례가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여성 양육자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당수 노동자가 추가 수당 없이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는 동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매우 훌륭하지만,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육아 관련 갑질이 근절되려면 정부가 사용자에게 처벌과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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