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있어도 쓸 수 없어요” …출산육아갑질 실태 고발

김용현 2024. 11.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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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 1년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절반인 6개월만 쉬라고 했다.

직장인 B씨는 육아휴직 종료 이틀 전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B씨의 사례처럼 직장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단체가 찾은 육아 갑질 사례자 8명 역시 회사 생활 도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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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 1년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절반인 6개월만 쉬라고 했다. 6개월 후 복직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육아를 위해 회사 출근 이후에도 일정기간 단축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사측은 A씨에게 사직을 종용했다.

직장인 B씨는 육아휴직 종료 이틀 전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휴직 이전에 일하던 사무실에서 일할 수 없고, B씨를 다른 부서로 재배치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새 부서로 출근했지만, 그 사무실에는 책상이나 컴퓨터 등도 없었다.

A·B씨의 사례처럼 직장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26건(이하 중복집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불이익 유형별로 보면 부당평가·인사발령(13건), 단축 근무 요구 등을 회사가 거부(10건), 해고·권고사직(5건), 연차 사용 불허(5건) 순이었다.

이 단체가 찾은 육아 갑질 사례자 8명 역시 회사 생활 도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피해자는 심층 면접을 통해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부서장이 불쾌해했고, 사용하지 말도록 회유했다”며 “과도한 업무 지적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는 한국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지목됐다. 상당수 근로자가 특별한 추가 수당 없이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현실에서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단축 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회사 동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장을 맡은 권호현 변호사는 “육아 갑질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피해가 더 크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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