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느긋해진 다주택자 “증여보다 보유·매매”… 서울 아파트 증여비중 7년만 최저

권중혁 2024. 11. 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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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상승과 증여 과세표준 변경으로 증여세 부담은 커진 데다, 정부가 다주택자·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면서 증여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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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상승과 증여 과세표준 변경으로 증여세 부담은 커진 데다, 정부가 다주택자·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면서 증여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1~3분기)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신고일 기준)의 6.2%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과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추이를 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2020년 역대 최고치인 14.2%까지 올랐고, 아파트 상승거래가 활발하던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 거래량·거래가격이 증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을 일정 비율로 시세에 맞춰 점진 상향)가 추진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고가 주택자들이 증여로 눈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증여 비중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증여 취득세 부담 증가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값도 올해 급등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대폭 커진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낮춰준 것도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주택자들도 급하게 집을 내놓을 필요가 줄어든 것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현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자 증여 대신 매매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값이 하락해 급매물 거래가 발생하는 시기, 직접 증여 대신 절세 목적의 ‘증여성 직거래’로 저가 양도가 늘어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증여 감소는 세수 감소로도 이어진다. 국세통계포털의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에 따르면 증여세 세수는 2019년 5조1749억에서 2021년 8조614억원까지 올랐다가 2023년 6조896억원으로 떨어졌다. 한국에선 통상 증여재산 종류 중 건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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