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불신임안 가결…취임 6개월만에 불명예 퇴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탄핵)안이 10일 가결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참석 의원 224명 중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대표와도 갈등 일으키며 정부에 제대로 된 대응 하지 못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탄핵)안이 10일 가결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참석 의원 224명 중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임 회장은 지난 5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은 취임 이후 의정갈등 국면에서 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탄핵 앞둔 임현택 의협 회장…"과오 만회할 기회 달라"
- 의협,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 11월 10일 표결
- 의협회장, 고소 취하 조건 1억원 요구 논란…"일부러 수용 불가한 요구 한 것"
- 전공의 대표 박단 "의협, 사직 전공의 앞세워 분란 야기"
- 의협회장, 대통령실 수석에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 막말 논란
- 이재명 위기에 "비명 죽이겠다"…대안세력 부상 틀어막을 수 있을까 [정국 기상대]
- 하사 월급, 영끌하면 486만원?…국방부가 꼽은 尹정부 주요 성과
- "이재명 구하기용" 공세에…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동력도 떨어지나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김도영 4타점’ 류중일호, 프리미어12 아쉬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