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불신임안 가결…취임 6개월만에 불명예 퇴진

김인희 2024. 11. 10.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탄핵)안이 10일 가결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참석 의원 224명 중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갈등 국면서 수 차례 SNS통해 막말 쏟아내…"의사 품위 손상"
전공의 대표와도 갈등 일으키며 정부에 제대로 된 대응 하지 못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를 마친 임현택 회장이 나서고 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임 회장 불신임(탄핵) 투표가 가결됐다.ⓒ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탄핵)안이 10일 가결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참석 의원 224명 중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임 회장은 지난 5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은 취임 이후 의정갈등 국면에서 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