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탄핵) 투표 가결(상보)

최태원 2024. 11. 10.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 투표가 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비대위 구성 등 안건이 올라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석 대의원 224명 중 170명 찬성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 투표가 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비대위 구성 등 안건이 올라간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비대위 구성 등 안건이 올라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최근 장애인 비하 발언과 고소 취하 대가 요구, 10개월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점 등을 지적받아 왔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날 224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170명이 임 회장 불신임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50표, 기권은 4표에 그쳤다.

의협 내규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두 달 내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투표에 앞서 "의대 증원 강행과 의료농단의 실타래를 풀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독선과 아집에 무력하게 막힌 저 자신이 그저 죄스러울 뿐"이라며 "특히, 이번 싸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대의원 설득에 나섰다.

이어 재신임이 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투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될 것 ▲인적 쇄신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