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독자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발의…“자위권적 차원”

이강민 2024. 11.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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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위협적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가 자위권적 차원으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정부의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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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한·미동맹 바탕의 독자적 핵무장으로 국제 정세변화 대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에 조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이 나오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한 대응 차원이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위협적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가 자위권적 차원으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정부의 핵무장을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자위권적 핵무장’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독자적 핵무장을 선언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이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하는 핵무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적 핵무장’이라는 원칙도 명시했다. 결의안은 이같은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 조건부 핵무장 선언이라는 점을 천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정부의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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