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독자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발의…“자위권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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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위협적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가 자위권적 차원으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정부의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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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이 나오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한 대응 차원이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위협적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가 자위권적 차원으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정부의 핵무장을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자위권적 핵무장’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독자적 핵무장을 선언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이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하는 핵무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적 핵무장’이라는 원칙도 명시했다. 결의안은 이같은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 조건부 핵무장 선언이라는 점을 천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정부의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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