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 北 핵무력도발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 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이번 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결의안은 정부의 핵무장이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핵무장’이며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핵무장’인 동시에 북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면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적 핵무장’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러·북 군사협력 또한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국제 평화에도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핵무장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보당국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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