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4조원 지원한 尹정부…"부동산PF 문제 재발 방지안 연내 발표"

박유진 2024.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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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계획 발표
'원스톱 대환대출'로 16조원 이동
가계부채 비율 3년 연속 하락
청년도약계좌 청년 약 1/4 가입
금융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등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으로 총 4조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확대·가계부채 관리 "투트랙 전략"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으로 2조1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300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금융업권별로 금리·수수료 인하, 채무감면 등에 총 1조600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시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으로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점을 들었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가 평균 1.53%포인트 하락해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

올해 1월에는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다.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4월)과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9월)도 포함했으며,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이동 가능 기간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중도상환에 따른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현재 연간 3000억원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15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내외로 낮아진다.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2분기 91.1%까지 낮아졌다. 이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차주 단위 DSR 확대와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통해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도 성과를 거뒀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 청년의 4명 중 1명 수준인 153만명이 가입했으며,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6%의 적금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자와 군장병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모든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여금 지원을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리고,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ELS·전자금융 피해 재발 방지…부동산PF 연착륙도 추진

ELS 불완전판매 피해와 관련한 대책도 추진했다. 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현장조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만기 손실이 확정된 소비자와 자율배상을 진행한 결과 9월 말 기준 동의율이 85.7%에 달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규제의 실효성 제고, 내부통제 체계 확립,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한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구입 가능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규제하던 것을 1개 업종만 구입 가능해도 규제하도록 했으며, 선불충전금은 전액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가맹점 축소 등 이용 조건 변경 시 전액 환급을 의무화하고,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만 할인발행이 가능하도록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PG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정산대상금액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와 별도관리 자산의 양도·담보제공 금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금융위는 부동산PF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행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으로 PF-ABCP 발행금리와 스프레드가 정상 수준으로 하락했다. 연내 발표할 제도개선 방안에는 시행업계 내실화, PF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 PF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시장참여자 건전성 관리, PF 관련 정보관리 체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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