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도박 조직 297개 검거…청소년 전체의 50% 육박

임춘한 2024. 11.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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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운영조직 297개 및 9971명(구속 2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연장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라며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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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죄 수익금 1260억원 보전

경찰청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운영조직 297개 및 9971명(구속 2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은 4715명으로 전체의 47.3%에 달했고, 도박범죄 수익금은 총 1260억원을 보전했다.

경찰청 전경. 김현민 기자

이번 검거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1479명)는 14.9%, 도박행위자(8492명)는 85.1%였다. 사이버도박 운영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수익금 배분)가 있고, 그 아래에는 부본사(콜센터 운영·대포물건 조달),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회원 관리)이 있는 다단계 구조다.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 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위주로 검거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도박을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연장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라며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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