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 주고받는 11월11일이 법정기념일?…'이것' 나눠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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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모양의 초콜릿 과자를 주고받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로 알려진 이날은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이다.
정부는 1996년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농업인의 날을 제정했다.
2006년부터는 농식품부에서 농업인의 날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를 주도적으로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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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모양의 초콜릿 과자를 주고받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로 알려진 이날은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이다.
정부는 1996년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농업인의 날을 제정했다. 이날은 가래떡의 날로도 알려져 있다. 2003년 안철수연구소(안랩)에서 사내 행사로 빼빼로 대신 가래떡을 나눠 먹은 것이 첫 시작이다.
2006년부터는 농식품부에서 농업인의 날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를 주도적으로 열고 있다. 관공서나 학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가래떡을 선물하는 행사가 늘고 있다.
가래떡은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쌀가루를 물에 반죽해 길게 뽑아 만든 떡이다. ‘가래’란 길고 넓다는 뜻이고, 흰떡은 순결과 청정함을 상징한다. 길게 뻗은 모양이 숫자 1과 같아서 11월 11일에 맞춰 다양한 가래떡 행사가 열리고 있다.
가래떡 칼로리는 100g 기준 200kcal 안팎이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지만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포만감을 줄 수 있다. 가래떡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과정을 돕고 배변활동도 촉진시킨다.
가래떡은 조청이나 콩가루를 묻혀 먹는 간식거리가 되기도 하고, 매운 양념과 채소를 섞어 만든 떡볶이에 쓰이기도 한다. 설날 아침 떡국에 넣어 먹을 수도 있고, 튀김옷을 입혀 튀겨주면 고소한 가래떡꼬치로도 즐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반포장된 가래떡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은 3일 정도다. 소비기한 전에는 냉동 보관이 좋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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