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동료가 성폭행…" 꽃뱀 취급에 피해女, 회의 중 투신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징계 위원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등 '2차 가해'를 당해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이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과에도 피해자인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다고.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징계 위원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등 '2차 가해'를 당해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인 A씨는 동료 직원인 12살 연상의 유부남 B씨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출장 중 B씨는 A씨의 숙소에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번 같이 자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B씨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이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과에도 피해자인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다고.
A씨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A씨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 때문에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 위원 중 한 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다"라며 "네가 잘못했다"고 A씨의 탓으로 돌렸다고 한다.
눈물을 흘리며 A씨가 항의하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A씨를 다른 방으로 퇴장시켰다. 이에 모욕감을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회의실 옆 방에서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 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가해자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JTBC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식 무단침입女, 지인인 척 고급요리 즐기며 만끽했다
- 새벽 남편과 걷던 19세 아내, 집단강간 당했다
- "담배 손도 안 댔는데…" 시한부 판정 50대女, 폐암 4기였다
- "갑자기 인터넷 접한 북한군, 포르노 중독되더니…"
- "흑인 만난 적도 없는데"…검은 애 낳은 중국女, 남편과 '동반충격'
- 이재명 위기에 "비명 죽이겠다"…대안세력 부상 틀어막을 수 있을까 [정국 기상대]
- 하사 월급, 영끌하면 486만원?…국방부가 꼽은 尹정부 주요 성과
- "시위 피해액 최대 54억…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손배소 청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57]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김도영 4타점’ 류중일호, 프리미어12 아쉬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