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군의관 '입영 대란'…"만 33세 임박 인원 우선 선발"

김형민 2024. 11. 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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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초 불거질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인원 초과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군 당국이 입영 대상 선발 방식을 최근에서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4000여명에 달하는 내년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 중에 의무사관후보생 제한연령인 만 33세가 임박한 이들을 우선 선발하고 남는 정원은 무작위 추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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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군의관·공보의 입영자 4000명 추산
1200명이던 평년의 4배
의정갈등 따라 사직한 전공의들 당장 입영
제한연령 만 33세 임박 인원 우선 선발하기로

의정갈등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초 불거질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인원 초과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군 당국이 입영 대상 선발 방식을 최근에서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4000여명에 달하는 내년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 중에 의무사관후보생 제한연령인 만 33세가 임박한 이들을 우선 선발하고 남는 정원은 무작위 추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매년 3월 군의관 700~800명, 공보의(의과) 400~600명 등 약 1200여명을 새로 배치해 왔다. 보통은 입영 대상 인원이 필요 인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올해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1만2000여명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사직함에 따라 전년 대비 4배 수준인 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수련 시작 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전공의가 의정갈등에 따른 사직으로 수련이 중단되면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병무청은 사상 처음으로 겪는 '인원 초과' 사태를 앞두고 입영 순서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여러 방안 중 33세가 임박한 이들을 우선 선발키로 한 것은 이들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입영이 불가해질 수 있어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은 ‘33세까지 정해진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로 규정돼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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