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장 노동자 추락사, 원청 현대차 책임 다해야"

박석철 2024. 11.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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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한 명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노동부에게 ▲ 추락위험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할 것 ▲ 안전대 카라비너 탈락 등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 ▲ 추락방호망 미설치 ▲ 지지로프 규정 위반 등 현장안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 고소 작업 추락 위험 속에 노동자를 방치한 책임자 처벌 ▲ 사고 목격자 및 수습자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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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작업 하던 하청노동자 12미터 아래로 추락... 시민단체 "철저한 조사 필요"

[박석철 기자]

 이에 금노조조,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9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전기차 신축공장 추락사고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금속노조
지난 7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한 명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재해자는 전기자동차 차체공장 지붕에서 판넬 타공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판넬을 모두 잘라내는 순간 안전대의 카라비너(열고 닫을 수 있는 게이트를 가진 철재 고리)가 D링에서 탈락하면서 개구부 아래로 떨어졌다.

전기차 신축공사의 발주사는 현대자동차이고 시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이에 금노조조,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9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해자가 믿고 의지했을 안전대는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의 몸을 붙잡아 주지 못했다"며 "발주사 현대자동차는 원청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고소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라며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임에도 추락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과 제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추락으로 인한 모든 중대재해가 그렇듯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안전대 카라비너는 D링에 제대로 체결할 경우 절대 풀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안전대를 착용했음에도 추락을 막지 못한 이유가 카라비너 불량인지, 실제 체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심지어 지지로프(생명줄) 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를 사용하였는데 지지로프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처져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좁은 공간에서 타공작업이 적합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를 위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시공사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없다는 등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 역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안전책임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목숨도 소중하기 때문"이하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노동부에게 ▲ 추락위험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할 것 ▲ 안전대 카라비너 탈락 등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 ▲ 추락방호망 미설치 ▲ 지지로프 규정 위반 등 현장안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 고소 작업 추락 위험 속에 노동자를 방치한 책임자 처벌 ▲ 사고 목격자 및 수습자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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