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택배기사 징역 2년형

한영혜 2024. 11. 9. 14: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 연합뉴스TV

주차 시비로 동료 택배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42분께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택배영업소 주차장에서 택배 물품 상·하차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문제로 동료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하던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일을 하던 중 다음날 새벽 택배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5월 13일 오후 7시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잃었다”면서 “피고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치사 사건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폭행 및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