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택배기사 징역 2년형
한영혜 2024. 11. 9. 14:55
주차 시비로 동료 택배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42분께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택배영업소 주차장에서 택배 물품 상·하차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문제로 동료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하던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일을 하던 중 다음날 새벽 택배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5월 13일 오후 7시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잃었다”면서 “피고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치사 사건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폭행 및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쌈은 배추보다 깻잎이다…당뇨 막는 최고의 식품 3가지 | 중앙일보
- 14세 소녀 성폭행하다 급사…"천벌 받았나" 42세 인도 남성 사인 깜짝 | 중앙일보
- "무려 7번 시험관 시술"…남편 그 와중에 외도, 상간녀 임신 | 중앙일보
- "중2병보다 더한 대2병 왔다" 대치동 아이들 덮친 이상현상 | 중앙일보
- 이시영, 6세 아들 업고 해냈다…히말라야 4000m 등반 성공 | 중앙일보
- '참교육' 한다며 여교사 가격…그 드라마 출연설에 입 연 김남길 | 중앙일보
- '트럼프 스톰' 바로 몰아친다…1호는 "1300만 불법이민자 추방" | 중앙일보
- 남편 감금에 굶어 죽은 아내…사망 당시 몸무게는 20.5㎏였다 | 중앙일보
- 성기구 쓴 김소연 "환상의 세계 갔다"…야한 드라마로만 보면 오산, 왜 | 중앙일보
- 성매매 여성끼리 칼부림 벌였다…포항 집장촌서 무슨 일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