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썼다” 노소영 변호인, 檢 송치

권민지 2024. 11. 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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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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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남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밝혔다.

1000억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면서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이 변호사를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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