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첫 해부터 부정·편법 횡행…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망신’
주무부처.농식품부 관리 어렵다며 사실상 손 놔
"타인 반려동물로 시험보는 등 부정행위" 주장도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놓고 부정과 편법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기 시험 시 ‘본인(직계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된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한다는 조건 때문에, 타인 반려동물 소유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등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의혹에도 ‘실기 시험대상자를 일일이 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반려동물 행동을 분석·평가·훈련하고, 소유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141개 민간자격(2023년 기준)이 있지만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됐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2024년 신설됐다.
정부는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소유 반려동물만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조건은 필기시험 응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6개월령 이상인 모든 견종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신설됐지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와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 A 씨는 처음 시행된 자격증이 1회부터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농식품부는 민간 자격증 시절 무분별한 자격증 발급이 됐던 것을 막고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 실기 시험 동물을 본인 및 가족 소유 동물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미 (어느 한 기관의 훈련소) 수강생들은 훈련소 개를 소유자 변경으로 동물등록을 해 시험을 치르도록 안내하고 합격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반려동물만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게 A 씨의 얘기다. 즉, 이미 훈련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보호자 명의만 변경해 시험에 내보내는 것이다.
A 씨는 “한 훈련소는 6개월 이상 개를 필기 접수 전 변경 등록하면 시험 자격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해당 훈련소에서 다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수강생들에게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본인의 개라고 하면 (정부에서) 확인을 못 하는 점을 수강생에게 알려주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자격증 관련 부서에 얘기했으나, 수강생 본인의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부정행위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결국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객관적인 자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 씨의 주장대로 반려동물등록제 악용 문제는 실기 시험이 치러지기 전부터 주장됐다.
실제로 올해 2급 첫 필기시험 응시 지원자는 2400명으로, 응시율은 80%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중 14%는 반려동물이 없는 상태에서 필기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이 없는 14% 인원은 올해 2차 실기시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당시 한 반려동물교육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동물등록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준은 허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동물등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며 “지인의 반려견을 자신에게 변경 등록하고 시험 응시 후 다시 명의를 돌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A 씨도 “이 같은 편법을 쓰는 곳은 해당 훈련소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며 “첫 회부터 이런 행위가 묵인되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편법을 쓸 텐데, 이는 민간 자격증 때와 다를 바가 없다. 훈련에 무지한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토로했다.
A 씨는 주무부처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도 얘기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시스템상으로 보호자로 등록돼 있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시험 전 반려동물이 변경됐다는 점을 파악하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장에 대한 민원은 들어보진 못했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시험이 끝난 뒤 보호자(소유주)가 바뀐다는 것까지 예측할 수 없다”며 “실기시험을 볼 때 본인 소유 반려동물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험이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는 얘기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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