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한 ‘민폐 유튜버’ 소말리… 그래도 처벌은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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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민폐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24)가 국내에서 온갖 기행을 저지르며 공분을 사고 있다.
미국인인 소말리를 한국 사법 제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말리는 한국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A씨의 주장이 맞는다면 소말리는 한국 교도소에 적지 않은 기간 갇혀 지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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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혐의 확인되면 강제 추방 가능성
국내에서 온갖 기행을 저지르며 공분을 산 미국 국적의 ‘민폐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24)가 결국 사과했다.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데다 경찰이 그의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면서 형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9일 방송가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 7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에 입을 맞춘 것은) 미국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 했던 일이었다.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의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다. 제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어로도 “제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소말리가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이 동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 ‘제이 컴퍼니_정치 시사’에는 “앞서 추방됐던 일본에서도 사과했지만 이후 나른 나라로 옮겨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다” “소말리의 사과를 기획한 한국 유튜버들은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를 대신해 화해 요청을 하는 것이냐” “소말리에 대해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해 당장 구속해달라” 등 그를 비판하는 댓글이 여러 건 달렸다.
실제로 경찰은 소말리의 각종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다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마포경찰서는 그의 출국을 정지하고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 그는 같은 달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목격돼 도주성 출국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의 출국 정지로 당분간 한국에 머무르게 됐다.
소말리는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킥’이라는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여성 스트리머 A씨와 입을 맞추는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다가 A씨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동영상에서 “A씨와 성관계도 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혐의는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국회와 법원, 검찰·경찰 모두 입을 모아 엄단하겠다고 외치는 중죄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A씨의 주장이 맞는다면 소말리는 한국 교도소에 적지 않은 기간 갇혀 지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사무소 대온의 신동우 대표 변호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외국인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국인과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다. 소말리가 저지른 편의점 직원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미미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딥페이크 동영상 유포의 경우 혐의가 사실이라면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소말리가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 사실이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형기를 마친 뒤 추방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단건의 범죄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거나 5년 동안 문 벌금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딥페이크 동영상 유포의 경우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중죄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추방이 이뤄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소말리의 행적을 보면 현행법상 외국인 추방 요건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면서도 “추방의 경우 상대국과 외교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고 무조건 내쫓는 결정이 내려지진 않는다. 사법 당국과 정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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