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가에 폐비닐 색상별 분리배출 당부

이종구 2024. 11. 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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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8일 농가에 농업용 폐비닐의 올바른 배출을 독려하며,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은 읍면사무소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매립용 종량제봉투 또는 규격 마대에 담거나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부착해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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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폐비닐은 읍면사무소서 순회하며 수거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8일 농가에 농업용 폐비닐의 올바른 배출을 독려하며,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군이 8일 농가에 농업용 폐비닐의 올바른 배출을 독려하고 있다. 가평군 제공

군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은 검은색과 흰색 하우스비닐, 로덴(LDPE), 하이덴(HDPE) 등이다. 반면 비료포대, 보온덮개, 반사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반사필름, 종묘포트, 점적호스, 곤포사일리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구분된다.

농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을 마을별로 지정된 임시집하장에 색상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은 읍면사무소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매립용 종량제봉투 또는 규격 마대에 담거나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부착해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5t 이상의 폐비닐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민간위탁수거업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은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1kg당 120~180원)을 지급한다. 5t 미만의 소량 폐비닐은 읍·면에 수거 요청 후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권택순 자원순환과장은 “폐비닐의 불법 소각과 매립은 농촌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며 “농가에서 적기에 올바르게 폐비닐을 배출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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