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사기 변호' 이종근 들여다보나…법조윤리협, 수사 의뢰

석경민 2024. 11. 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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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을 지낸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관여했던 형사사건 관계자를 퇴직 이후 변호했기 때문이다.

법조윤리협의회(회장 홍승기)는 2023년 하반기 공직퇴임 변호사와 특정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수임 자료를 점검해 이들 중 4명에 대해 8일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5월~9월 공직퇴임변호사 911명, 특정 변호사 31명, 퇴직공직자 805명을 대상으로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들이 지난해 하반기 수임 사건에서 수임 제한 행위를 위반했거나 변호사 규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본 것이다.

점검 결과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들 중 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4명 중 1명은 이종근 변호사로 알려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인 이 변호사는 2021년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시절 수사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종근 홈페이지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은 약 5만3000명의 투자자가 2조2000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퇴직 이후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인 A씨 변호를 맡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시절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다단계 금융사기로 1조원의 피해를 낸 휴스템코리아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 역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수사 의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는 8일 131차 위원 전원회의에서이 밖에도 징계개시신청 27건, 주의촉구 68건 등 총 99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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