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 앞에서 엄마 때려 숨지게 한 남성…"죽을 줄 몰랐다"

장구슬 2024. 11. 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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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가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월16일 오전 6시쯤 대구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휴대전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렸고 B씨가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6세 딸 C양이 함께 있었으며 C양에 대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 안에서 구타했기 때문에 거실에 있던 C양이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C양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유족 측은 “계획된 범죄”라고 반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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