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대법원까지 간다…상고심서 재산분할 다툴 듯
박동주 2024. 11. 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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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어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다.
단 아직 자정이 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이 그 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 상고심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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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어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등을 살핀 대법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상고심이 열리지 않고 원심이 확정된다.
해당 사건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다. 이날 자정이 기한인 셈이다. 만약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이날 안에 판결 원문을 법원 사무관과 사건 당사자 등에 전달해야 한다.
단 아직 자정이 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이 그 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 상고심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2심 판결은 SK주식회사를 비롯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사2부 김시철 부장판사)가 내린 2심 판결문을 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 진출과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 측 기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전 선경그룹 회장이 태평양증권 인수자금 출처 관련 의심을 받았는데도 세무조사 없이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점에 주목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이 아니었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후 한국이동통신까지 인수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했다. 최 회장 측 항의로 2심 재판부가 판결 이후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기도 했다. SK그룹 SK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1998년 5월 주식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기재했다가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오류가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판결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오류”라면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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