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상해 혐의도 유죄

김현정 2024. 11. 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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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트린 30대 남성이 항공사 배상 명령에 이어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동승한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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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선고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 고려"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트린 30대 남성이 항공사 배상 명령에 이어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동승한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700~800피트(약 213~243m)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97명이 타고 있었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B군(14) 등 승객 15명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스트레스 반응 등을 겪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으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9월 민사재판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7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지난 9월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A씨의 항공기 비상 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고 비상문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국토교통부는 수리비가 6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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