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효과 있다” 111억 상당 무허가 세포치료제 판매한 일당 재판행

이세미 2024. 11.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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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111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11억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675회에 걸쳐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맹 전 청장은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A대표로부터 시가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3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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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111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건범죄단속법 및 첨단바이오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사 바이오 기업 대표 A씨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맹 전 청장을 구속하고, A씨와 같이 업체를 운영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11억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675회에 걸쳐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91회에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인 혈장배양액 2672리터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맹 전 청장은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A대표로부터 시가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3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업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를 받기 위한 뇌물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임상시험 승인 및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효능 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항암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총판을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세포치료제를 판매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시술 대금을 지급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술은 의료 관광을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다단계 수법으로 세포 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맹 전 청장의 무상시술 정황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보전 청구도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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