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ILO 건설노조 권고, 한국 정부에 대한 시정 조치 촉구 아냐”

정진주 2024. 11. 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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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지난 7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이번 ILO의 권고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ILO의 권고는 )그간 정부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불법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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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재, 노사법치주의에 따른 적법한 조치…일관되게 지속해야 할 것”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지난 7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이번 ILO의 권고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ILO의 권고는 )그간 정부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불법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ILO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다만 ILO는 채용 강요 등 사정당국의 개입을 촉발한 건설노조 행위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건설노조는 그간 한국 정부가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조합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분류해 이들의 활동을 제한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를 부당한 강요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건설노조의 타임오프·노조발전기금 설치 요구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 개최 및 산업안전보건 위반 신고 활동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노조를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결사위의 권고에 대해 “이는 2022년 10월20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정부의 건설현장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해 ILO 협약 제87조·제98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건설노조가 행해온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요구 등 현행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노사법치주의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관되게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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