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 몰래 혼인신고도…檢, 1심 사형 구형

김지혜 2024. 11. 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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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이 심신장애를 주장해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그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진 않았다. 다만 최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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