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내리고 배달비 인상?… 배민·쿠팡 합의 실패
배민 7.8%, 쿠팡이츠 9.5% 제시
배민·쿠팡이츠 “차등 수수료 적용 대신
점주 배달비 500~1000원 올리겠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가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구한 ‘수수료 5% 상한제’와 거리가 먼 안을 제시하며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 합의에 사실상 실패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모두 식당 업주의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 부담을 높이는 안을 제안했다.
지난 7일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에서 배민은 기존 9.8%인 중개 수수료를 7.8%로 2% 포인트 낮추고 매출이 적은 대부분 점주에는 6.8%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매출 상위 30~80% 점주에는 6.8% 수수료를, 하위 20%에는 2%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배민의 종전 제안보다 기본 수수료를 내리고 차등 수수료 범위를 확대한 것이지만 점주가 배달비를 매출에 따라 500원까지 더 부담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배민은 또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내세웠다.
쿠팡이츠는 11차 회의에서 수수료를 9.8%에서 9.5%로 0.3% 포인트 낮추고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7.8%, 상위 65∼80%는 6.8%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배민과 마찬가지로 차등 수수료 도입 대신 점주가 배달비를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쿠팡이츠는 기존 1900~2900원인 점주 배달비를 2900원으로 통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배달비가 1000원 상승하게 된다.
쿠팡이츠는 또 매출 상위 50%에 대해서는 거리와 날씨에 따라 배달 할증 비용(기본거리 1.5㎞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때 약 1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8일 상생협의체가 낸 보도자료에서 공익위원들은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안의 시행에 타사 쿠팡이츠의 상생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앞서 공익위원은 ▲중개 수수료 평균이 6.8%를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수수료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할 것을 중재 원칙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8%’는 배민이 지난 8월 수수료를 올리기 전 수수료율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새로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배민에는 현재 상생안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입점업체 단체 관계자는 “입점업체 단체가 요구해온 단일 요구안인 최고 수수료 5%를 만족하는 곳이 하나도 없고, 공익위원도 평균 6.8%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충격받았다”며 “배달 플랫폼과 대화할 의지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단체 대화방에는 절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합의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입점업체 단체와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마지막까지 성실히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점업체들은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입점업체 단체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9%대 수수료를 고집하고 배민도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배달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3개월 넘게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점주 매출과 영업이익, 마진율 등을 고려해 적절한 중개 수수료를 미리 제안한 뒤 거기에서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조율을 해야 했다”며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내릴 수 있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배달앱이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예견된 파행”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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