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UN '위안부 배상노력' 권고에 "소급 적용 부적절"

최태원 2024. 11. 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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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위안부 피해자 권리 보장 노력 지속 권고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시기상 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며 "위안부 문제를 본 협약의 실시 상황 보고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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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 체결 전 문제"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위안부 피해자 권리 보장 노력 지속 권고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시기상 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며 "위안부 문제를 본 협약의 실시 상황 보고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 측이 제기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일본) 정부 대표단이 회답하고 일본의 생각과 대응을 정중하고 진지하게 설명했다"며 "그중에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시절 (한국과) 화해에 기초한 화해 치유재단에 따른 대응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생각과 지금까지 대응을 확실히 설명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변호사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성 차별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권고하며 권고 내용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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