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기의 이혼 1.3조 재산분할 심리 여부 오늘 결정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11.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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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시 항소심 판결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로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 지속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상 원심판결의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 필요성 등 6가지 요건 여부를 살핀다.

두 사람의 항소심 판결이 이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이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항고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해당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거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도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이 혼인 기간 취득된 것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 주식이 증여·상속 받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앞으로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판결 주문을 유지했다. 여러 쟁점을 두고 주장이 치열하게 엇갈리는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는 심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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