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교수 엄마가 제자에 논문 대필시켜 ‘서울대 치전원’ 들어간 딸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11.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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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 “취소 정당”
서울대학교 정문. (매경 DB)
명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하게 시킨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학교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을 두고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어머니 이 모 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이 경력을 활용해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이후 A 씨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2019년 8월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측이 A 씨에게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그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A 씨 모녀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모녀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교수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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